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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8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87』 피고인은 2014. 6. 1. 07:5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 설치된 피해자 KT 소유인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카드를 넣었으나 전화가 되지 않고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중전화 수화기 1대를 전화통에 내리쳐 부수어 시가 불상액의 위 수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015고정888』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2: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성산대교 다리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인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889』 피고인은 2014. 8. 2. 06:4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외상값 13,000원을 주지 않으면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이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현장 사진 편철) 『2015고정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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