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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05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내부 구조를 잘 알게 되고 야간 시간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 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은행 및 카드사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자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2 일간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집에서부터 범행지까지의 이동 경로, 경로 상의 CCTV 설치 장소, 경로 중 옷을 바꿔 입을 장소, 범행 지의 손님 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위 F 편의점까지의 경로 및 위 F 편의점 주위를 배회하고, 범행에 이용할 쇠망치, 선글라스,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19:19 경 위 F 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용할 쇠망치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날 19:58 경까지 위 F 편의점 주위를 배회하면서 편의점 손님이 없는 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편의점에 대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손님이 없는 틈을 노리지 못해 전항의 F 편의점에 대한 강도 범행이 여의치 않자 인근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손님이 뜸한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H 편의점 주위에서 기회를 보다가 2017. 1. 29. 21:42 경 위 H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안에 서 있던 업 주인 피해자 I(35 세, 여 )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말로 감싼 쇠망치( 전체 길이 약 32cm )를 들이대고 “ 손 들고 나와, 저 끝으로 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내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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