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9 2015고단1999
준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김포시 J에 있는 ‘K ’에서 식용 개를 사육해 왔다.

가. 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7. 경 위 ‘K ’에서 L로부터 피해자 M를 소개 받은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기본 적인 경제활동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밥 준비, 대변 치우는 일 등 개 사육에 필요한 허드렛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2015. 4. 13. 14:00 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위 ‘K ’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밥 준비, 대변 치우는 일 등 개 사육에 필요한 허드렛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14,472,409원 (2014. 5. 8.부터 2015. 4. 12.까지 최저 임금액과 근로 시간 주 48 시간을 기초로 산정)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고용하여 개밥 준비, 대변 치우는 일 등 개 사육에 필요한 허드렛일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기본 적인 경제활동을 할 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 5. 8.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합계 14,472,409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

다.

장애인 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