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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829
상습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경부터 2012. 5. 4. 경까지 대전 동구 C에서, 2012. 10. 경부터 2017. 8. 28. 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서, 2017. 9. 13.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서 순차 ‘F’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상습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 경 위 대전 동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 여, 58세, 지적 장애 3 급) 을 고용함에 있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 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부터 피해자에게 ‘ 나중에 방을 하나 얻어 주겠다, 나중에 임금을 주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의 식당 일을 하게 하고, 2012년 1월 임금에 해당하는 54,96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8.까지 약 6년 간 피해자로 하여금 임금을 받지 아니 하고 위 식당에서 일을 하게 하여 임금 합계 128,1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장애인 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정신 건상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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