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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7고단1350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돼지 농장에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52 세) 가 지적 장애로 인해 기본 적인 경제활동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돼지 사육에 필요한 허드렛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

”라고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 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돼지 사료 준비, 변 처리 등 돼지 사육에 필요한 허드렛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사진( 피해자 F가 일을 한 돼지 농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점, 범행기간이 끝나갈 무렵 피해자의 친척 내지 친구의 방문 등으로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있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의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점, 1980년대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10개월 간 돼지 농장에서 변 처리 등의 일을 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노동의 도구로 이용한 범행내용의 반인권 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기는 커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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