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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2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8317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7. 3. 2.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8317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23.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6,989,3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소송절차에서 원고에게 공시송달이 행해졌다.

나. 주식회사 C는 2017.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541호, 2019하면154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20. 2.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주식회사 C나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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