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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72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가소25722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722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8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1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또는 채무’라고 한다).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2009하면6412호 및 2009하단641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2.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2.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2명의 채권자 및 합계 64,209,097원 상당의 채권액을 기재하였으나 피고 및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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