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가소25722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722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8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1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또는 채무’라고 한다).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2009하면6412호 및 2009하단641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2.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2.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2명의 채권자 및 합계 64,209,097원 상당의 채권액을 기재하였으나 피고 및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