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38816 양수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2. 20.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38816)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1. ‘피고는 원고에게 1,474,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06. 7.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7.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청주지방법원 2016하단493, 같은 법원 2016하면493)을 하여 2017. 7. 4. 면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17. 7.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