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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6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38816 양수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2. 20.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38816)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1. ‘피고는 원고에게 1,474,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06. 7.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7.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청주지방법원 2016하단493, 같은 법원 2016하면493)을 하여 2017. 7. 4. 면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17. 7.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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