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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30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이후에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더 이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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