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정4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9. 2. 12.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맥주를 컵에 담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요청으로 각 접대부별로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E, F를 불러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