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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9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3:20경 대구 중구 B 상가 C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59세)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 길이 23cm, 톱날길이 10cm)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부위’, ‘접이식 톱’

1. 진단서(증거기록 2권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에 격분하여 접이식 톱을 꺼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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