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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4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00:20경 파주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당시 지급하지 않은 가스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량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3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썰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10여 년 이전의 것이고,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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