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6.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6층, 9층, 10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8. 31.자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그 사이에 원고는 직업훈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임대차종료 후에 환원을 조건으로 2012. 5. 7. 10층에 관하여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하였다.
나. 2014. 8. 1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6층과 9층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딩 10층에 관하여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9. 2. 피고로부터 10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았다.
다. 이 사건 빌딩 6층과 9층에 관한 위 임대기간이 만료하자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5. 9. 2. 이 사건 빌딩 6층과 9층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만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6층과 9층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고 원상복구 시 비용 정산 후 반환하기로 하며, 2천만 원은 위와 같이 10층에 관하여 업무시설(사무실)로 다시 환원하는 용도변경을 담보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2016. 2. 1. 이 사건 빌딩 6층에는 주식회사 C가, 9층에는 주식회사 D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입주하면서 원고가 해놓았던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원상복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