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2,864,219원 및 그 중 23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5층 지상14층 판매시설인 D 8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14호, 24호, 63호의 소유자로 2011. 9.경 8층 전체 구분소유자 98명 중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96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8층 각 구분소유 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상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이율 연 20%),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D 7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E과 D 7층에 관하여, D 9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F과 D 9층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면서 예식장 영업을 하였고, 원고에게 2013. 11.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3. 12.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피고의 월 차임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5. 14.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1.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을 잠근 채 현재까지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10, 14호증의 기재, 을 제1,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