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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빌딩을 소유 및 관리하는 D 주식회사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C빌딩 7층 사무실에서, C빌딩 9층에 있는 E 내 화장품 코너 영업권 임차 문제를 상담하러 온 피해자 F에게 C빌딩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예정이므로 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 2013.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화장품 코너에 관하여 보증금을 6,000만 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빌딩은 2013. 9. 13.경 공매 공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아 공매가 계속 진행되었고, 피고인도 2013. 10. 중순경 C빌딩에 대한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빌딩 9층에 대한 공매가 계속 진행되어 그 소유권이 타에 이전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에게 2013. 10. 30.경 300만원을, 2013. 11. 11.경 나머지 2,700만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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