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2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CNC 선반 (TSUGAMI)` 기계 2대에 대하여 계약금을 138,000,000원으로 정하고, 36개월 간 월 3,850,800원을 불입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사천시 F로 E 사무실을 이전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다가, 2017. 1. 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타처에 보관하여 소재 불명이 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 4월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피해액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