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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211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기재 부동산 1/2지분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10.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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