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7가단216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