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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정1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2:00 경 아산시 C 소재 ‘ 주식회사 D’ 의 공무 팀 사무실에서, 생산직 근로 자인 피해자 E(33 세) 와 기계 수리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뒤로 꺾은 후 몽 키, 드라이버 등의 공구가 들어 있는 벨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공구 벨트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공구 벨트로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도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특히 피해 자가 사건 직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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