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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정1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4. 3. 18:30 경 시흥시 C, 2 층 D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E(34 세) 이 렌트카를 반납하면서 남은 가스요금을 환불해 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 화장실로 끌고 가겠다.

’며 피해자의 허리 벨트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과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끌고, 허리 벨트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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