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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6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1: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27 세)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 입 다물어. 죽여 버린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출동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의 각 기재

1. 식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아니하였고 그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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