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발을 밟는 등으로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전남 무안군 B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E 경사, F 경장이 피고인과 일행인 G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함께 출동한 H 순경이 G을 상대로 음주측정 하는 과정을 촬영하자, G의 음주측정을 만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증거 있냐 이럴 권한이 있냐 계급과 이름이 뭐냐 민원을 넣어 징계를 먹이겠다’고 하며, 위 H에게 다가가 ‘지금 순경으로 보이는 자가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며 음주측정 하려고 하고 있죠 ’라고 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발을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H의 왼발을 밝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