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11: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D( 여, 35세) 의 아반 떼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 고 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옆을 가로막고 서서 운전을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접촉사고 문제를 놓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 여기에 주차하면 딱지 끊어요,
신고할 꺼에요, 빨리 빼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 병원에 왔다’ 고 말하자 피해자가 ‘ 병원은 지하 주차장으로 넣으셔야 해요 ’라고 말한 사실( 수사기록 제 35쪽 녹취 파일 내용 참조), ③ 피해자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