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소22296 추심금 사건의 2012. 10. 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8.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8. 3. 19.자 보증채무금 청구채권 1억 원 중 2,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1.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카단57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타채4517호로 A의 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08,091,023원으로 하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8.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소22296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2012. 10. 9.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2. 10. 2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 당시 A의 급여가 월 1,453,000원이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