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7448호로서 ‘A은 피고에게 8,046,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7. 3.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54264호로 채무자인 A의 제3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486,270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5.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815067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8,486,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2017. 8. 17. 발령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8.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A의 급여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