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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5006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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