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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4824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1,970,335원과 이에 대한 1996. 6.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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