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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타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6. 김해시 D에 있는 E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씨테크의 F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해 줄 테니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장바닥, 에포시도장공사, 기존 사무동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167,000원에 체결하고, 2012. 1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완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3,16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편취액,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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