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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 06. 14. 선고 2018가단6990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제목

배당이의의 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그 채권에대한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건

2018가단6990 배당이의

원고

AA민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3,773,54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3,510,969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BB건설은 2015. 9. 17.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CC건설로부터 삼척시 토지에 CC리첼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잔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17.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가진 BB건설로부터 명의를 빌려 BB건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다. 원고는 2015. 9. 22. BB건설과 사이에, 추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자재업자 등에게 노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BB건설이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BB건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B건설에게 원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공사 완공시 원고가 노임, 자재비 등의 지급을 완료하였을 때 BB건설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9. 25. BB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B건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6. 1. 19.경 CC건설은 BB건설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률 저조 등으로 인하여 임대아파트 전환을 추진 중이므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BB건설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지방소득세 등 합계 3,773,54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1는 2017. 1. 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7. 2.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BB건설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초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7,291,4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18. 3. 1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8. 3.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박EE, 전RR이 그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g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11. 2.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강YY 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6. 20.경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8. 7. 11.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3,773,54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인 피고 1에게, 3,510,969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경매법원에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각 해당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재봉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C건설의 공사 중지 요구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근로자, 자재업자 등에게 노임, 자재비 등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BB건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각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상 위 금액 상당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BB건설의 조세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자재업자 등에게 노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BB건설이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BB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강은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8. 6. 20.경에 확정된다 할 것인바, 2018. 6. 20.경 BB건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5,000만 원 또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 상당액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그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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