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099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49,742,599원 및 그 중 192,183,388원에 대하여 198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0. 20. 확정되었다.
나. D은 2004. 6. 26. ① 피고 A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06. 8. 22. 피고 B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2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4. 11. 25. 피고 C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3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무효이므로,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 A,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2, 3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