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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가단19694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외 1인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8인

변론종결

2002.7.2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630,925,008원과 그 중 353,371,91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71,428,304원에 대하여 2000. 5. 9.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3, 4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336,682,052원과 그 중 335,917,712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5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339,868,737원과 그 중 339,091,203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6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67,406,678원과 그 중 67,272,576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7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44,937,785원과 그 중 44,848,38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8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44,937,785원과 그 중 44,848,38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 9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10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0. 13.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0. 20.부터, 7,3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2.부터, 8,306,028원에 대하여는 1998. 11. 19.부터, 32,393,972원에 대하여는 1998. 11. 24.부터 각 2001. 11. 6.까지는 연 6%,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2, 3, 5, 7, 8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 17, 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4, 갑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4, 6, 9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거나 합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5, 7,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5, 7, 8의 주장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망 소외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4 각 보증건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피고 5는 2002. 5. 14. 위 법원 2001느단5514호 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7에 대하여는 위 법원 99느단4806호 로, 피고 8에 대하여는 위 법원 99느단4807호 로 각 상속포기신고 사건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5, 7, 8에 대한 위 망인의 채무 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하여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체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한정승인신고는 민법 제1030조 제1019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인바, 위 피고들은 망 소외인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1998. 1. 9. 당시 그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음은 위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는 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으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개정민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1998. 1. 9.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조는 1998. 5. 27.부터 위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위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위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 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사건에 관하여 1998. 8. 27. 위 개정 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 개정 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바, 위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 9.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위 부칙 제3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신고에 관하여는 위 개정민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으로,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생전에 서울 은평구 (상세 지번 생략) 대 160.4㎡ 중 160.4분의 80.2 지분과 그 지상 4층 연립주택의 제2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의 사망 후 피고 2, 5, 6, 7, 8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기하여 1998. 3. 24. 피고 6, 8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2, 5, 6, 7, 8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이상 이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민법 제1026조 제1호 ), 따라서 위 피고들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5, 7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5년 정도로서 지나치게 길고 보증원금이 지나치게 거액이며 그 채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무제한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판단관계, 그 밖에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를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1 주식회사의 개별적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을 위 망인이 연대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할 채무가 특정되어 있어 그 보증기간이 다소 장기간이라거나 보증원금이 거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상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의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보증약정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5, 7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5, 7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때까지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채무자인 위 피고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상속인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5, 7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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