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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다28880 판결
[구상금][공2006.2.15.(244),224]
판시사항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기초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 이후에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그에 따른 민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부칙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기초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 이후에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그에 따른 민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부칙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그에 대하여 판시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1998. 4. 11. 사망하여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인이 사망한 1998. 4. 11.경까지 위 망인이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몰라 위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1. 9. 24.경 원고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 등이 2002. 4. 10.경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신고가 각하되었는데 피고 등은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 등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등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한편,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항이, 1998. 5. 27. 이후 개정 전 민법의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의 경우에 한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피고 등과 같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의 경우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위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 등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 등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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