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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2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삼정아파트 쪽에서 장동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는 정차 중인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ㆍ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 비가 1,260,950원이 들 정도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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