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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입구 앞 도로를 영광 와룡 리 방향에서 병원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T” 형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6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정도를 알 수 있는 관련 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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