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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2020고단2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0. 4. 29.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인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위 건설현장 소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노무비와 공사장비 사용대금을 허위 청구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인건비 허위 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 경 위 1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관리 차장 D에게 현장 일용직 노무자로 공사 현장과 무관한 사람 1 인을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외주업체 팀장 E으로부터 위 공사와 무관한 F 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아 일용직 노무자로 등록하고, 공사 현장 노무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 중이 던 홍채인식 시스템에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외주업체 소속 성명 불상의 지게차 기사로 하여금 마치 F 인 것처럼 홍채 등록을 하도록 한 후 출퇴근 시 홍채인식을 하도록 하여 마치 F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F의 2019년 7월 인건비 2,068,780원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출 업무 담당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9. 7. 10. G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68,78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40,162,62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162,6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타워 크레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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