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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노8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 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832) : 징역 10월 및 몰수, 제 2 원 심(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49) :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하여 2,8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 (2017 초기 390)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배상명령 금을 모두 공탁하였던 점,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 C이 28,710,384원의 배상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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