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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4,23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G)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L, AH, AG, AE(2018 초기 385), AI, AD, W, Q :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 Q을 제외한 나머지 위 배상 신청인들의 경우 각 사기 피해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 신청인 Q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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