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경 배우자 C과 연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C이 보유한 2건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2012. 2. 13. C이 보유한 전세권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변제기한인 2012. 3. 8.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3. 9. 11.경 피고인과 C이 소유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2013. 9. 16. C이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매출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41,799,245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 명의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전세권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3,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3,000만 원을 받으면 그중 2,700만 원을 우선 변제할 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채권 및 유체동산 압류를 풀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세권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유한 피담보채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