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4 2015가단306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E 구거 44㎡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