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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25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G 유지 139㎡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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