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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6.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8.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2.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7:0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권 16 장, 1만 원 권 3 장 등 합계 8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행장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수용 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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