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6. 6. 28.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4.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2. 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9:03 경부터 같은 날 20:14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 주택 B 동 101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주택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시가 합계 163만 원 증거기록 288 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500 만원’ 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금 목걸이, 금 팔찌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차적 조 회, 범죄현장 족 흔적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만 5회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