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정신병원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적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그 어머니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대상,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정신병원에서 꾸준히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식(病識)이 전혀 없고 비현실적 사고,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격성, 판단력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