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45,942,458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F와 사이에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울산 울주군 H에서 근린생활시설(물류창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이다.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E의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아들들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F는 2019. 2. 22. 08:40경 울산 울주군 J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터널 쪽에서 L삼거리 쪽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E은 위 나.
항의 일시장소에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 공사를 위해 망인에게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통과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통안전조치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안전드럼통을 설치하고, 공사현장에서 몇 십 미터 전방에 서행 입간판을 설치하여 놓았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92호로 2020. 6. 5. F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1,000만원, 피고 E의 대표자인 M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9호증, 을나2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D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