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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80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부터 2012. 11. 15. 09:00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에서, L, 성불상 M과 공모하여 52장의 카드를 50목 이상을 준비하여 매 30분마다 새로운 카드를 A, 성불상 M, N 등 6명 내지 7명의 도박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도박참가자 1인당 게임참여비 명목으로 시간당 10만원씩을 받고(속칭 타임비), 이와 별도로 아파트 등 대여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추가로 받고(속칭 현장비), 돈이 필요한 도박참가자에게 10%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위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1판에 판돈 200만원 내지 3,000만원까지 얻을 수 있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위 바둑이 도박은 도박참여자들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딜러가 되고, 딜러가 된 사람은 52장의 카드를 1인당 카드 4장씩 나누어주면 최초 3만원부터 베팅하기 시작하여 참여자 모두가 1회씩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판돈의 2배 가량 베팅을 한 후, 카드 1장을 교환할 때마다 다시 판돈의 2배 가량 추가로 베팅하는 방법[딜러 왼쪽에 앉은 사람(1번 참가자)이 최초 3만원을 베팅하고, 그 왼쪽에 앉은 사람(2번 참가자)은 4만원을 추가 베팅, 그 왼쪽에 앉은 사람(3번 참가자)은 8만원을 추가 베팅, 그 왼쪽에 앉은 사람(4번 참가자)은 16만원을 추가 베팅, 그 왼쪽에 앉은 사람(5번 참가자)은 32만원을 추가베팅, 그 왼쪽에 앉은 사람(6번 참가자)은 64만원을 추가베팅 하여 6명이서 기본 127만원의 판돈을 걸고 3회에 걸쳐 카드 교환 기회를 맞을 때마다 다시 추가 베팅을 함]으로 카드 3장을 교환할 수 있고, 3회의 카드 교환기회가 끝난 뒤, 남은 4장의 카드의 무늬(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가 모두 다르고, 낮은 숫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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