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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7 2017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주지 스님인 피해자 E( 여, 78세 )에게 마치 서로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찰 주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15: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목욕탕 ’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6)

1. CCTV 및 블랙 박스 분석 사진, CCTV 영상사진( 증거 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동종 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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