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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2.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북측 사거리 도로에서 사 계리 방면에서 대평 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의 복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읍 화순 임 중로 2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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