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9:45 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대정읍 상 모리 2456 번지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