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정2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호프집(일반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D호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남,17세), F(남,17세), G(남,17세)에게 연령확인을 하지 않고 소주2병과 병맥주3병 그리고 안주인 소세지와 훈제, 4만 4천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청소년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