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남부대로의 남부고가교 도로상을 신방동 방면에서 청당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할 방면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중 F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